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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7·3 노동자대회’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21-08-06 18:55수정 2021-08-07 02:33

서울경찰청, 6일 사전구속영장 신청
일반교통방해·집시법 등 위반 혐의
민주노총 “정치방역 본질 드러난 것”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4일 오후 지난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도한 서울 도심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4일 오후 지난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도한 서울 도심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달 3일 서울 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6일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7·3 전국노동자대회’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양 위원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방역지침을 어기고 서울 종로3가 일대에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해 일반교통방해 혐의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애초 집회 신고지역은 여의도 일대였지만, 경찰이 설치한 차벽 버스 등으로 집회를 하지 못하게 되자, 장소를 종로3가로 바꿔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 사이 2m 이상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이 집회에는 주최쪽 추산 약 8천명이 참여했다. 이에 서울청은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에 나섰고, 양 위원장을 포함해 23명을 입건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내어 “양 위원장 조사 이틀이 채 지나지 않아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것은 애초 계획된 수순”이라며 “총체적으로 실패한 방역 책임을 민주노총에 전가하는 정치방역의 본질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지난 4일 양 위원장은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5시간30분 가량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양 위원장이 세 차례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고 발표했지만, 양 위원장은 “변호사를 통해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었는데, 경찰이 일방적으로 출석 일자를 통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예지 신다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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