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특수학교인 서진학교 개교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학교 가는 길>에 대해 ‘상영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제기된 가처분 신청이 취하됐다. 다만 가처분을 냈던 신청인이 영화에서 자신이 출연하는 부분을 “삭제해달라”며 장면 삭제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강서 특수학교 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ㄱ씨는 지난달 14일 <학교 가는 길> 배급사인 영화사 진진을 상대로 영화 배급·상영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가 최근 취하한 뒤, 자신이 나온 장면을 삭제해달라는 장면 삭제 가처분을 추가로 냈다고 한다. 이 영화를 만든 김정인 감독은 지난 5일 영화사 진진을 통해 “소송 준비과정에서 동일한 분으로부터 자신의 출연 분량을 삭제해달라는 또 다른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다큐멘터리 영화 ‘학교 가는 길’의 한 장면. 영화사 진진 제공
김 감독의 설명을 보면, 영화 속 2017년 9월 특수학교 설립 관련 2차 주민토론회 장면에서 반대쪽 토론자들의 발언 분량은 1분 26초이고, ㄱ씨는 10초가량 등장한다. ㄱ씨를 비롯한 모든 토론자는 영화에서 모자이크 처리됐다. 김 감독은 “주요 내용이 삭제되면 <학교 가는 길>은 다큐멘터리로서 생명력을 잃게 될 것”이라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장면 삭제 가처분 신청 모두 본질적으로 <학교가는 길>의 존재 이유를 명백히 훼손하는 요구”라고 밝혔다.
지난 5월5일 개봉한 <학교 가는 길>에는 2017년 서진학교 설립 당시 발달장애 아이를 둔 부모들과 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지역주민 사이의 갈등 등이 담겨 있다. 이 사건은 장애아동 부모들이 학교 설립을 호소하며 무릎을 꿇은 사연으로 널리 알려졌다. 앞서 ㄱ씨가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5만8천여명이 상영금지 반대 탄원서를 냈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 영화가 상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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