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법원, 이석기 전 의원 재심 청구 기각

등록 2021-08-09 17:57수정 2021-08-09 18:01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015년 1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015년 1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는 이 전 의원 등 7명의 재심 청구를 지난 6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아르오(RO·혁명 조직)의 총책으로서 조직원 130여명과 모임을 갖고 전쟁 발발 시 유류·통신시설 파괴 등 체제 전복을 꾀하는 내란을 모의한 혐의(내란음모·선동)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는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아르오의 존재가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 내란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은 2015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됐다.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 과정에서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통진당 사건을 재판 거래한 정황이 드러나자 이 전 의원 등은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