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첫 공판이 열리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하씨 쪽은 “경제적으로 손실이 큰 상황”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 심리로 열린 하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 공판에서 하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부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고, 실제 시술도 이뤄졌다”며 “병원 안에서 의사 지시하에 프로포폴 투약이 이뤄졌고 프로포폴 투약량이 진료기록부보다 훨씬 적다고 판단되는 점, 횟수와 빈도에 비춰보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미약하다고 보여진다. 피고인의 동생과 지인의 인적사항을 경솔히 알려 의료법 범행을 저지른 점도 반성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이 사건이 언론에 드러난 202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매우 타격을 입은 상황”이라며 “새 영화와 드라마를 시작했는데 이 사건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제작자, 투자자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 끼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씨는 2019년 1~9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19차례에 걸쳐 상습 투약하고 동생과 지인이 투여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하씨는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이날 하씨에게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8만8749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선 하씨는 최후의견 진술에서 “대중 배우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동료와 가족들에게 심려 끼치고 피해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앞으로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배우가 되겠다. 저의 과오를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게 선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씨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14일에 열린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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