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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재용, 13일 가석방 동시에 보호관찰 받는다

등록 2021-08-11 18:15수정 2021-08-11 18:3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한겨레> 자료 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한겨레> 자료 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13일 가석방된 뒤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가석방 예정자인 이재용 부회장은 원칙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이날 이 부회장 등 8·15 가석방 예정자의 보호관찰을 결정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보호관찰이 필요없다고 결정하는 가석방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지 않게 된다. 통상 보호관찰을 받지 않는 자는 중환자나 고령자, 추방예정인 외국인 등이다.

보호관찰을 받게 된 이재용 부회장은 국외출장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보호관찰 준수사항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해야 하며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아야 한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이 부회장 가석방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장관으로서 상당히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가석방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진보적인 교정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특혜냐 아니냐 여부는 지난 7월부터 올해 연말, 내년 초까지 복역률 60%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가석방 심사기회를 지속적으로 부여하느냐, 그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석방률을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13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 될 예정이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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