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우 회장 등 포스코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1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 )는 이날 서울 강남구 포스코 센터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에 필요한 회의 문건과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3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이 최 회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진행됐다. 고발장에는 최 회장 등이 지난해 4월10일 포스코가 1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수 계획을 외부에 공개하기 전인 3월12일부터 27일까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포스코 주식 1만9209주(32억6천만원·기준가격 17만원)를 취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포스코 쪽은 “해당 임원들의 자사주 매수 계획을 전달받지 않았고, 당시 매입한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실제 시세차익을 실현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