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개방송으로 열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공휴일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청구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숫자 ‘5’가 저의 소중한 권리를 빼앗아 가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광복절 대체공휴일(16일)을 사흘 앞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공휴일법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박지안씨가 서럽게 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개인 의원)에서 일했던 물리치료사 박씨는 그동안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지 못했다. 박씨는 대체공휴일에 어린이집이 휴원해 갑작스레 낯선 곳에 맡겨진 아이가 온종일 힘들어했다는 이야기를 털어놨다.
시민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로 5인 미만 사업장이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전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권리찾기유니온과 박씨를 포함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5명이다.
이들은 공휴일법 제4조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청구를 대리하는 김하경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전 국민에게 통일적인 공휴일을 제정하겠다는 공휴일법의 목적과는 반대로, 이 법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공휴일법 제4조가 헌법에 규정된 △국민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 △평등권 △근로의 권리 △근로조건 법률주의 원칙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오는 16일은 지난달 7일 제정된 공휴일법에 따라 적용되는 첫 대체공휴일(광복절)이다. 공휴일법 부칙 제2조는 기존 설날·추석·어린이날 등이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 적용됐던 대체공휴일을 광복절·개천절·한글날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같은 법 제4조는 적용 대상을 따로 명시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내용을 따랐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박씨를 포함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오는 16일에도 대체공휴일을 쉬지 못하는 이유다.
청구인들은 “국가의 공휴일을 적용받지 못하는 국민이 있을 수 있는지, 과연 이것이 우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지가 이 사건 청구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주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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