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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임금 체불 피해 당하고 추방 위기…이주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등록 2021-08-15 10:39수정 2021-08-16 02:13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성명 발표
경기도 한 공장에서 작업 중인 이주노동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한겨레> 자료사진
경기도 한 공장에서 작업 중인 이주노동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한겨레> 자료사진

최근 충남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사실을 알렸다가 사업주의 경찰 신고에 추방 위기에 몰린 것을 두고 시민사회계가 업주와 경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민변 노동위원회 등이 속한 이주노동자평등연대(평등연대)는 미등록 노동자들도 체불 등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평등연대는 13일 성명을 내고 “이주노동자들의 체불임금 진정에 추방 위협을 가한 사업주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평등연대는 성명서에서 경찰이 최근 임금체불 피해를 진술하기 위해 노동청에 출석한 태국인 노동자 ㄱ(30)씨를 불법체류를 이유로 체포해 추방 절차를 밟으려고 한 것에 대해 “노동자의 권리구제 기회를 침해하는 반인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지난 2018년부터 충남 천안시의 한 농산물 건조 공장에서 일한 ㄱ씨와 태국인 노동자 4명은 퇴직금 등 총 7천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5월 업주 ㄴ씨를 노동청에 신고했다. 그러나 ㄴ씨는 체불을 인정하지 않고 절도 혐의로 ㄱ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ㄱ씨가 미등록 외국인임을 확인한 경찰은 그를 외국인보호소로 인계해 추방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평등연대는 업주의 신고가 “체불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체불 피해 이주노동자가 노동청에 출석하는 날 (사업주가)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해서 단속을 나오게 하거나, 미등록 노동자에게 다른 혐의를 뒤집어씌워 추방 협박을 하는 사업주가 많다”며 “(미등록 노동자도) 일한 만큼의 대가는 제대로 받게 해야 함에도 사업주는 외면하고 (추방) 압박을 가한다”고 짚었다.

평등연대는 ㄱ씨에 대한 경찰의 조처도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당시 경찰은 ㄱ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 했으나, 현행법상 경찰이 외국인을 임의동행이 아닌 체포를 통해 외국인보호소로 넘길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평등연대는 “경찰차 6대가 (노동청으로) 출동해 12∼13명의 경찰이 노동자를 체포하려 했다”며 경찰의 ‘과잉 조치’를 지적하면서, “체불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대로 조사를 진행해야 할 노동청의 방관도 심각하다”며 당사자들에 대한 경찰과 노동청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평등연대는 “정부가 미등록 노동자가 노동과 관련된 권리구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등록 노동자이더라도 체불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구금·추방 등의 압박을 받지 않고 당국의 충분한 조사와 조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공무원이 미등록 체류자를 인지했을 때 출입국관리소에 알려야 하지만, 최소한 노동 관련 사건 진행 중에는 통보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주가 미등록 노동자 신고를 체불임금 미지급의 협박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노동부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출입국관리소와 경찰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노동자 인권 보호를 우선하도록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바로가기: “밀린 임금 주세요” 말 꺼냈다가 ‘추방’ 몰리는 이주노동자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73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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