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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희롱 피해자 징계’ 르노삼성…벌금형 확정

등록 2021-08-15 11:04수정 2021-08-16 02:11

르노삼성 CI
르노삼성 CI
사내 성희롱을 신고한 피해 직원을 도리어 징계한 르노삼성과 임직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성희롱 피해 직원 및 피해자를 돕던 직원을 징계처분한 혐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르노삼성 법인에 대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의 징계를 주도한 당시 징계위원회 위원장 ㄱ씨, 간사 ㄴ씨도 각각 벌금 400만원과 800만원을 확정받았다.

르노삼성과 ㄱ씨, ㄴ씨는 2013년 8월, 팀장의 성희롱에 시달린 피해자에게 트집을 잡아 견책처분을 내린 혐의를 받는다. 1년여간 성희롱 피해를 겪은 피해자는 2013년 3월 회사에 이를 신고하고 회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성희롱 피해 신고 사실이 유출돼 ‘피해자가 먼저 남자를 꼬셨다’는 소문이 돌았고, 피해자는 소문 유포자 중 1명으로 추정되는 ㄷ씨에게 허위사실 유포 경위에 대한 진술서를 받았다. 그런데 ㄷ씨는 ‘피해자로부터 협박받아 진술서를 작성했다’며 회사에 이를 신고했고, 르노삼성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피해자가 ‘동료 직원을 협박했다’며 견책처분을 통보했다. 또한 피해자를 도운 또 다른 직원에게는 ‘업무시간에 피해자를 만났다’며 근태 불량을 이유로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 통보를 내렸다.

재판과정에서 르노삼성 쪽과 ㄱ·ㄴ씨는 “징계가 정당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해자에 대한 견책 징계는 피해자가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자 피해자의 사소한 잘못을 빌미로 징계까지 나아간 것”이라며 “르노삼성이 피해자에게 유별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런 사정은 피해자가 성희롱 신고를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시키지 않고는 합리적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를 도운 직원을 징계한 혐의를 놓고서도 “피해자를 조력했다는 사실과의 관련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회사에 벌금 2천만원과 ㄱ·ㄴ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 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회사의 일부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벌금 2천만원은 유지했고, ㄱ씨와 ㄴ씨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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