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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결론만 남은 ‘조희연 특채 의혹’ 수사…공수처, 윤석열 수사도 속도

등록 2021-08-15 15:27수정 2021-08-15 17:33

조 교육감 사건 처분 전 공소심의위 개최 검토
윤 감찰자료 확보 위해 지난달 말 대검 등 압색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실수사·수사방해 의혹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윤 전 총장 사건 수사가 빨라지는 모양새다.

1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 3부(부장 최석규)는 지난달 말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감찰 자료 등을 확보한 뒤, 압수물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6월 이들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 수사에 들어갔다.

공수처 안팎에선 윤 전 총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다는 태도다.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사건 관계인 등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윤 전 총장 사건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기와 방법을 고려해 사건을 처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윤 전 총장도 지난 6월말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 “(공수처가) 부르면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1호 사건’인 조희연 교육감 사건 수사는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공수처는 최종 처분 결정을 내리기 앞서 외부 법률 전문가들로 꾸려진 공소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는 절차를 검토 중이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공소제기 적정성에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추가 검토·보완이 필요한 사건 처리 등을 위해 공소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다만, 공수처가 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할 의무는 없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에 대한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해 위원회 개최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지난달 조 교육감 소환 조사에 이어 지난 11일 조 교육감 쪽이 제출한 33쪽 분량의 의견서 등을 종합해 빠르면 이달 안으로 조 교육감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문자메시지 자료 등과 2018년 특별채용 당시 인사위원 등 참고인 조사 기록 등을 기초로 조 교육감과 한만중 전 비서실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 쪽은 “특별채용자를 내정해 특채를 추진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사건 처리를 두고 공수처와 검찰이 갈등을 빚을 공산이 크다. 공수처는 교육감에 대한 기소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경우, 검찰은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있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 사건을 불기소 결정하고 자체 종결할 경우에도 논란이 충돌이 예상된다. 공수처는 “불기소 처분이 가능하다”는 태도지만, 검찰은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불기소권도 없다”며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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