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해 혐의를 받는 울산 현대중공업을 압수수색했다. <한겨레> 자료사진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받던 중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현대중공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고진원)는 지난달 울산 현대중공업 사무실 등을 증거인멸 혐의로 압수수색해 내부 문건 등을 확보했다.
현대중공업은 2018년 10월께 공정위 현장 조사를 대비해 하드디스크 273대와 컴퓨터 101대를 교체한 혐의를 받는다.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에 단가 인하를 강요하고 하도급 대금을 미리 알려주지 않는 등 ‘갑질’ 정황을 포착한 공정위가 조사를 나가기 전 발생한 일이다.
공정위는 2019년 말 하도급업체 지금 대금을 상습적으로 삭감한 현대중공업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208억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처했다. 이밖에도 조사 전 중요자료가 담긴 컴퓨터와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혐의에 대해선 회사에 1억원, 해당 직원에게 2500만원 과태료만 부과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지난해 6월 말 현대중공업이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은닉·파기했는데도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시민단체 고발을 근거로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물과 공정위의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해 현대중공업의 증거인멸 혐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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