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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수사 정보 유출되면 진상조사 하겠다”…법무부 규정 개정

등록 2021-08-17 17:23수정 2021-08-17 17:46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검찰 수사와 보도 위축시킬 수 있단 지적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이 17일 서초동 법무부 의정관에서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 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이 17일 서초동 법무부 의정관에서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 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나 수사관의 의도적인 수사정보 유출이 의심되면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를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내사·수사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여론몰이식’ 피의사실 공표 악습을 없애기 위한 조처지만, 한편에서는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소 전 공개범위 확대 및 엄격한 기준 제시 △예외적 공개요건 명확화·구체화 △수사정보 유출 관련 인권보호관 진상조사 근거 신설 △피의자 반론권 보장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때 고려사항 추가 등의 사안이 담겼다.

특히 법무부는 일선 수사기관과 언론 등의 의견을 들어 수사정보 유출이 의심될 때 인권보호관이 내사에 앞서 진상조사를 하는 과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응철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은 “수사정보 유출이 의심될 때 바로 내사를 하면 (진행 중인) 수사를 자신 있게 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의혹이 있으면 바로 내사를 하는 대신, 진상조사를 거치는 쪽으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개정안에는 ‘인권보호관이 수사정보 유출이 의심될 때 내사사건으로 수리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이번에 법무부가 발표한 개정안에는 ‘진상조사에 착수한다’로 내용이 바뀌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 의결을 전제로 사건 공개 및 공개범위 요건을 구체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심의위는 사건 공개 내용이 절차와 관련된 내용인지,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인지 여부와 사건 공개로 수사 및 재판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정보 공개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은 ‘심의위 위원 및 안건 등이 비공개여서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공개금지가 해당 규정의 원칙”이라며 “검찰에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이상 심의 결과나 과정을 공개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사의뢰 △고소·고발 △압수수색 △출국금지 △체포·구속 등 수사 단계별로 공개범위를 세분화했다. 테러와 디지털성범죄, 감염병 관련 범죄 등 예외적 공개 가능한 범죄 유형도 구체화했다. 피의자 반론권도 보장해 형사사건 공개에 대해 피의자 반론 요청이 있으면 그 내용도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앞서 지난 7월1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에 대한 악의적 유출을 막겠다며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손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9일까지 해당 개정안을 대검찰청 등에 보내 일선 검찰의 의견을 수렴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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