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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코로나로 폐업해도 꼬박꼬박…임대차 중도해지 가능해질까

등록 2021-08-17 17:38수정 2021-08-17 17:51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 “계약해지 통보 석달 뒤 효력”
경기도의 한 중고 주방용품 판매점에서 한 관계자가 폐업한 음식점에서 나온 의자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의 한 중고 주방용품 판매점에서 한 관계자가 폐업한 음식점에서 나온 의자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한 상인들이 임대차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임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가게 운영이 어려워져 폐업한 뒤에도 계속 월세 등 임차료를 내야 하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조만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처 등으로 폐업하게 된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개정안의 핵심은 상가 임차인이 감염병으로 인한 3개월 이상의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로 가게 운영이 어려워져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 대목이다.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법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진됐다. 한국신용데이터 카드매출 자료 등을 보면,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52주차의 매출 지수를 100으로 뒀을 때,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는 이 지수가 44까지 감소했다. 반면, 임대가격지수는 2019년 4분기 100에서 지난해 4분기 97.3으로 감소 폭이 크지 않았다. 법무부는 "폐업을 하고도 계속해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해, 상가임차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로서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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