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 “계약해지 통보 석달 뒤 효력”
법무부 “계약해지 통보 석달 뒤 효력”

경기도의 한 중고 주방용품 판매점에서 한 관계자가 폐업한 음식점에서 나온 의자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등록 2021-08-17 17:38수정 2021-08-17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