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부가 보호종료아동 인권 증진을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8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권고 이행계획과 관련해 “정부가 보호종료아동 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근거 및 역할 등을 법령으로 규정해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주거지원사업 확대 △직업훈련 및 교육지원 강화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기존 제도에서는 보육원과 같은 아동양육시설,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등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만 18살이 되면 보호가 끝나서 시설 밖으로 나가야 한다. 어린 나이에 별다른 지원 없이 사회로 떠밀려 나가는 데 대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지난 4월부터 운영하던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티에프(TF)’에서 인권위 권고사항 등을 검토하고, 지난 7월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해당 방안에 대해 인권위는 “인권위 권고 취지와 내용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8개 지자체에 있는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또 전국에 자립지원전담요원 120명을 배치하고 이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자립체험지원프로그램 시범사업 운영과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확대 등의 계획도 회신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2000호 등 향후 3년 동안 6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또 보호종료아동 2~3명이 사례관리 하에 함께 거주하면서 취업준비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호연장아동 대상 엘에이치(LH) 전세·매입·건설임대주택 등 공공주거 지원, 역세권·대학가 인근 신축 임대주택 확대 공급 등의 계획도 회신했다.
고용노동부는 산하 직업교육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 현장실무인력 양성훈련과정 모집 시 보호종료아동에 가산점 항목을 신설하고, 보호종료아동 훈련비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등 보호종료아동의 직업훈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정부의 지원 방안이 실제 이행으로 이어지고, 향후에도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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