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출범 7개월을 맞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검찰 권력을 견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수사권·공소권 등을 두고 검찰과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설립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민변 사법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은 18일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토론회를 열어 지난 1월 출범한 공수처의 활동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우선, 공수처의 성과로 ‘검찰 견제’를 꼽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오병두 홍익대 교수(법학)는 “(공수처 출범은) 검찰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별도의 수사기구가 생겼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기존 검찰에서 문제가 된 ‘셀프 수사’ 폐해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 체계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형사사법 체계에서 (공수처와 검찰의) 상호 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문가들은 검찰·경찰과의 관할, 수사권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 놓지 않은 공수처 관련 법안에 우려를 표했다. 김지미 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은 “공수처 인력 부족으로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데, 권력기관끼리 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며 “(공수처 출범에 앞서) 검찰이 공수처에 원할하게 협조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많았는데도, 이에 대한 사전 예방책이 법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과 검찰이 상호협력 및 갈등 예방을 위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 및 일반적 수사준칙을 위한 규정’을 만든 것을 언급하며,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사이에도 이런 상호협력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의 수사-기소권 분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병두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떠올렸을 때,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것은 문제”라며 “공수처 ‘수사부’와 ‘공소부’ 분리 운영으로 충분하지 않다. 단기적으로 기소권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독립 수사기구 신설로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명확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공수처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미 위원장은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등 세부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두고 검찰과 갈등을 빚은 부분에 대해선 공수처 전속적 권한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공수처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옥주 전북대 교수(법학)는 “법에서 정한 제한된 인력으로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한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 등이 어렵고, 경찰과 검찰에 견줘 공수처가 비교우위에 있지 않다”며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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