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에 대해 장애인 폭행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
인권위는 19일 인천시의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폭행했다고 판단해 폭행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군수에게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5월30일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ㄱ(47)씨의 위 천공 수술을 집도한 위장관외과 교수는 ㄱ씨의 위 천공 원인이 외력에 의한 것이라고 의심해 6월1일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장애인 학대 신고를 했다. ㄱ씨는 무연고자로 시각·언어·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 같은달 3일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ㄱ씨와 수술 집도의에 대한 면담조사 결과 ㄱ씨의 상해가 폭행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중증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렵지만, 사건 당일 있었던 일에 대해 “아파. 때렸어. 발로 밟았어”라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했다. ㄱ씨의 수술을 집도한 교수는 피해자의 증상 등을 살펴본 결과 “궤양 및 이물보다는 외압에 의한 천공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했다. 인권위는 또 해당 시설의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열람한 결과, 5월30일 오전 8시께 피해자가 시설 종사자에 의해 억지로 남성휴게실에 끌려갔다 나온 뒤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복통을 호소한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진술과 정황증거 등을 바탕으로 해당 종사자에 대해 ㄱ씨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는 시설 내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의심해 지난 6월21일 해당 시설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원인 불명의 타박상 및 열상 등 거주인 상해사건 21건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중증 장애인거주시설의 특성상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는 있으나, 이를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시설 내 거주인 보호의무 소홀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해당 군수에게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