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집.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쪽이 검찰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집 별채 압류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고의영·이원범·강승준)는 전씨의 셋째 며느리 이아무개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별채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20일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검찰은 1997년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은 전씨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18년 연희동 집을 압류한 뒤 공매에 넘겼다. 전씨의 연희동 집 본채는 부인 이순자씨가, 정원은 전씨의 전 비서관 이택수씨가, 별채는 며느리 이씨가 각각 소유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 이순자씨 등이 ‘연희동 집 압류가 위법하다’며 낸 압류집행 이의 사건 상고심에서 “본채와 정원은 불법 재산으로 취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별채만 압류할 수 있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정원과 본채는 각각 전씨의 대통령 취임 전에 취득해 불법수익으로 형성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압류할 수 없지만, 별채는 불법재산으로 취득한 게 맞는다고 보고 압류할 수 있다고 봤다. 이날 선고된 사건은 며느리 이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별도의 별채 압류 취소 행정소송으로, 지난 1월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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