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질환을 앓던 전직 탄광 노동자가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 도중 백혈병을 얻어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전직 탄광 노동자 ㄱ씨의 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1978년부터 1991년까지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을 한 ㄱ씨는 2016년 8월 업무상 질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 판정을 받았다. ㄱ씨는 이보다 앞선 2015년 11월 전립선암 진단을 받아 수술할 예정이었는데, 폐 기능 문제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항암 호르몬치료 및 방사선 치료만을 받고 있었다. 치료 중 ㄱ씨는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2017년 9월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ㄱ씨의 사망을 두고 “ㄱ씨가 과거 탄광에서 수행한 업무와 백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했지만, 법원은 “ㄱ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가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학적 자문을 종합해 “ㄱ씨는 폐 기능 불량으로 당초 예정된 전립선 수술을 받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방사선 치료로 선회했다”며 “폐질환으로 인해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됨으로써 급성골수성백혈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ㄱ씨는 업무상 질병인 폐질환과 백혈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폐질환과 ㄱ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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