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 쪽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심리로 23일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고검장 쪽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사실이 불명확하거나 길게 작성됐다는 것 자체가 자신 없는 공소장”이라며 다음 기일에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는 절차로, 이 고검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고검장 쪽은 이날 재판 시작에 앞서 이례적으로 의견문을 내어 공소사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고검장 변호인은 “안양지청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으며 공소사실은 이 고검장의 행위가 아닌 부분도 마치 이 고검장의 행위인 것처럼, 또는 이 고검장이 공모한 것처럼 적시하고 있다”며 “(이 고검장은)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에 관여한 바 없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보고 절차를 거쳐 업무를 처리했으므로 안양지청 수사에 개입할 동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 직전 의견문부터 낸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장이 유출되어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어느 일방의 주장만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인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이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당시 안양지청은 김 전 차관 긴급출금 요청서에 가짜 내사번호를 적은 이규원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수사하려 했는데, 이 고검장이 연락해 관련 수사를 무산시켰다는 의혹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변호인의 반론을 듣고, 필요한 증거조사 계획 등을 세울 예정이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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