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시설의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구분 없이 설치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4일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이 남녀로 구분돼있지 않고 공용으로 설치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하고 해당 지자체장에게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계획수립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 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3월~5월 전라남도 내 17개 군의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장애인화장실이 남녀 구분 없이 공용으로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 이 단체는 “장애인화장실을 남녀로 구분하지 않은 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17개 군 중 16개 군 내 일부 지자체 시설에서 장애인화장실이 미설치되거나 남녀 구분 없이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됐더라도 휠체어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문이 잠겨 있어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17개군 중 1개 군은 진정 뒤 시설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구분해 설치했다.
인권위는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해 설치한 점과 장애인화장실만을 남녀공용으로 설치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에도 전라남도 5개 시의 지자체 시설에 장애인화장실이 남녀 구분이 되지 않았다는 진정에 대해서도 차별로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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