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대휘)는 서울시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유족 장아무개(79)씨 등을 상대로 “장씨가 살고 있는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중경학원 부지를 반환하라”며 낸 건물 등 철거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군부의 강압으로 이 학교 부지를 서울시에 넘겼다는 장씨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그러나 이들이 1970년부터 30년 이상 평온하게 점유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땅 소유권을 시효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와 사실상 결혼관계에 있던 장씨는 1968년 김씨가 설립을 주도했던 중경학원의 부지에 주택을 짓고 1970년 11월 그 땅을 사 살아 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1982년 5월 중경학원 이사회에서 학교 재산을 서울시에 무상증여했다”며 2003년 말 장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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