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시절 직접 기소한 사건 당사자에게 청탁금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검찰 출신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전관 변호사 ㄱ씨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ㄱ씨는 검사로 재직할 당시 자신이 직접 기소해 재판을 받게 된 ㄴ씨를 퇴직 직후인 2015년 7월에 직접 접촉해 “구형량을 줄여주겠다”며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9월에는 검찰 수사를 받는 다른 피의자 ㄷ씨에게 “잘 아는 검사가 맡은 사건”이라며 수사 무마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받았고, 2017년 9월엔 경찰 수사를 받는 또 다른 피의자 ㄹ씨에게 8천만원 상당의 청탁금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전관 변호사 ㄱ씨는 “자문형태의 약정서를 작성한 정식 수임 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청은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해 2019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이로부터 2년이 지난 뒤인 지난 7~8월께 피의자, 참고인 등 관련자 조사를 벌였고,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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