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맥도날드에게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대책위원회'는 26일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인권침해 진정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회견 참석자가 맥도날드가 핸드폰 사용을 막기 위해 알바노동자에게 제공한 주머니가 막힌 청바지를 증거품으로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식자재 유효기간 스티커 갈이’ 공익제보가 나온 뒤 한국맥도날드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핸드폰 사용금지 등 인권침해를 했다며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정의당·아르바이트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맥도날드에게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맥도날드의 차별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위원회 조사대상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맥도날드 지점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폐기 대상 식자재를 재사용하기 위해 가짜 스티커를 덧붙이는 ‘스티커 갈이’가 이뤄지고 있다는 공익제보가 언론을 통해 나왔다. 문제는 공익제보 뒤, 맥도날드 쪽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는 조처를 내렸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앞서 <한국방송(KBS)>은 ‘스티커 갈이’ 취재가 시작되자, 한국맥도날드 쪽이 일부 매장에 “모든 매장 근무자들은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말 것”과 “바지 주머니를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한국맥도날드 쪽은 “기존부터 식품 위생과 안전을 위해 근무 중에 매장에서는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대책위는 “맥도날드는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본사의 책임 있는 사과와 즉각적인 전수조사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맥도날드는 공익신고자의 제보 이후 현재까지 일부 매장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자들에 대하여 핸드폰 사용금지, 청바지주머니 사용금지, 라이더의 제품조리공간 출입금지, 크루(아르바이트 노동자) 유효기간 업무배제 등의 조처를 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한국맥도날드 내의 같은 노동자들 중 일부 노동자들에 대하여 금지 조처를 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채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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