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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시민단체 “정권 5년 차에 국정원장 ‘불법사찰’ 사과, 너무 늦었다”

등록 2021-08-27 17:44수정 2021-08-27 17:54

“불법사찰과 공작 전모 밝히는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 참여연대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불법사찰의 전모를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 참여연대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불법사찰의 전모를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과거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등에 대해 사과했지만, 시민단체들은 ‘너무 늦은 사과’라며 불법 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7일 오후 4시께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인 불법사찰과 공작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정원이 불법 사찰과 정치개입을 인정했고 정치적 중립과 거리 두기를 약속한 점은 반갑지만, 정권 5년 차에 나온 너무 늦은 사과”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국정원이 공식 사과를 했지만 여전히 불법사찰 피해 규모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18대 국회의원 사찰 보고서 168건을 보낸 사실이 있다고 국회에 밝힌 바 있다. 곽노현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상임대표는 “다른 정권에서 시행된 불법사찰 건은 남아있는데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국정원이 얼마나 많은 직원과 예산으로 시민사회를 불법사찰 대상으로 삼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에 △독립적이고 실질적 조사권이 있는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사찰과 공작의 전모를 밝히는 진상규명 △사찰정보 목록을 피해자에게 사전 통지하는 등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 규정 △책임자 처벌을 위해 조사 기간에 공소시효 정지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불법사찰 재발방지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하고, 대선 후보들도 국정원을 동원해 민간인 사찰을 하지 않겠다는 공개 선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번 사과는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정보기관의 불법 사찰성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의결안’에 따른 것이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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