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2020년 5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1918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김동현)은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0억원을 선고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4월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이날 법정에서 재수감 됐다.
문 전 대표 등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자기자본 투입 없이 350억원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뒤 신라젠에 들어온 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주는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1918억원 상당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발행 뒤 일정 기간 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발행회사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사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라젠 대표이사로서 지금 돌리기 방식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주도해 신라젠과 자본시장에 심각한 피해와 혼란을 야기했다”며 “자본시장이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기적 거래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신라젠 관계자들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곽병학 전 감사는 징역 3년에 벌금 17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용한 전 대표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공판에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0억원을 구형했고, 곽 전 감사에겐 징역 15년과 벌금 1500억원 등을 구형했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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