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31일 “교육부와 문체부, 대한체육회, 17개 시도교육청 등 20개 피권고기관이 학생선수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를 이행할 예정임을 통지해왔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19년 실시한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난해 6월 △학생선수 인권보호 안전망 확대 △학생선수 인권침해 예방 △학생선수 폭력 및 성폭력 피해 대처 강화 등을 교육부 장관 등 20개 기관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교육부는 ‘학교체육진흥법’을 개정해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학교장과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운동부 지도자 임용 시 학생선수 인권보호에 대한 사항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합숙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운동부 현장점검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이행계획을 통지했다.
문체부는 체육 지도자 결격 사유에 선수 대상 폭력·성폭력 범죄 등을 추가하는 한편 인권침해 및 비리를 저지른 체육지도자 처분을 위한 ‘체육 지도자 자격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또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체육계 인권침해 관련 신고 접수·처리 등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기관인 체육시설을 통해 학교 밖에서 활동하는 학생선수를 보호하겠다는 이행계획을 통지했다.
이 밖에 대한체육회는 학생선수 대회 안전관리 지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 임직원·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대회·훈련 참가를 위한 결석 허용일수를 감축했고, 학교운동부 지도자 채용·재계약 시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이날 문체부와 스포츠윤리센터, 대한유도회가 유도 선수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3월 문체부 장관과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대한유도회장에게 유도 종목 특화 스포츠 인권교육 운영과 종목 특성을 반영한 훈련지침 마련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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