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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판사 임용 경력 10→5년’ 법원조직법 개정안, 본회의서 부결

등록 2021-08-31 19:09수정 2021-09-01 02:47

대법원 쪽 “국회 결정 존중…현행법 따라 법조일원화 추진”
민변 쪽 “사회적 합의 거친 제도, 졸속으로 수정돼선 안돼”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이 부결된 것은 이례적으로, 여당 내 일부 의원들이 ‘사법개혁 후퇴’를 이유로 반대에 나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29명 중 찬성 111명, 반대 7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시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상민·우원식·신동근·한준호·황운하 의원 등 수십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대법원은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라 2013년부터 경력 법관을 임용하고 있다. 이전에는 사법연수원 성적만으로 판사를 선발하는 ‘즉시법관제도’를 운영했는데, 이렇게 뽑힌 판사들이 사회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선배 법관 의견에 종속되거나 실생활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놓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법조일원화 제도에 맞춰, 올해까지 법관임용 때 최소 법조 경력을 5년으로 하고, 점차 7년, 10년으로 최소 필요 연수를 늘릴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6년부터는 최소 10년의 법조 경력을 갖춰야 판사로 임용될 수 있다. 그러나 판사 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달 판사 임용 경력요건을 완화해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가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사법개혁을 위해 도입한 제도의 취지에 역행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국회 표결에 앞서 진행된 찬반 토론에서 법안을 발의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 이상으로 강화하면 법관 부족에 의한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찬성 의견을 냈다. 하지만 판사 출신 같은 당 이탄희 의원은 “임용 경력을 5년으로 퇴보시키면, 법원은 변호사 시험 성적이 좋은 사람들을 로클럭(재판연구원)으로 입도선매하고 대형로펌은 향후 판사로 점지된 이들을 영입하기 위한 경쟁을 할 것이다. ‘후관예우’가 생긴다”고 반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도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법조일원화 취지에 벗어난다”며 반대한 바 있다.

서선영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은 이날 본회의 부결 뒤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본회의 부결을 토대로 법조일원화 제도가 다시 제대로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의한 법조일원화 제도를 퇴행시키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제대로 된 공청회 한 번 없이 3개월 만에 졸속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는 일이 되풀이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관계자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현행법에 따라 법조일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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