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정부, 가정폭력 피해자 주소 유출 방지 간소화 추진한다

등록 2021-09-01 11:59수정 2021-09-01 12:33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가정폭력을 당한 뒤 집을 나온 ㄱ씨는 남편이 등·초본을 보고 자신의 주소지를 알아내는 것을 막기 위해 교부제한을 신청하려고 주민센터를 찾았다. 신청은 반려됐다.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서다. 담당자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발급받은 상담사실확인서는 일방의 상담 사실만 기재되므로 ‘객관적 사실’을 담은 병원 진단서나 경찰관서의 발급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ㄱ씨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절차 간소화에 나선다.

1일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제도는 2차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가 가정폭력 행위자를 지정하면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나 등·초본을 열람·교부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지금까지 교부제한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별도의 소명서류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었다. 병원진단서 또는 경찰서에서 발급 받은 피해 소명서류를 함께 내야 했다.

개정안은 기관발급 확인서의 증명력을 인정·확대해 피해자의 소명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사진·동영상·문자·메일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폭넓게 인정해 교부제한 신청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했다면 입소확인서만으로 교부제한 신청이 가능해진다.

학대 피해 아동이 내는 증거서류의 인정 범위도 넓힌다. 피해 아동 보호사실 확인서, 보호처분결정서 등이 있으면 피해 아동이 가해 부모를 대상으로 자신의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