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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참여연대·경실련·민변 “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고발

등록 2021-09-01 16:01수정 2021-09-02 08:35

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열린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참석자들이 관련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열린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참석자들이 관련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의 취업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7개 단체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을 엄중히 수사하라’고 촉구한 뒤,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가석방된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을 위반해 경영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직후 삼성전자 서초사옥을 찾아 경영진에게 경영 현안을 보고받고, 같은달 24일에는 삼성그룹 투자·고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이런 이 부회장의 행보를 두고 “사업체 전반적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현황, 과거 실적, 미래 계획을 평가해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행위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기업 대표이사, 회장’ 등에 해당한다”며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에 취업해 특경법 제14조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경법 14조1항은 5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 없이는 해당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86억여원 뇌물공여·횡령 혐의로 징역 2년6개월형을 확정받았고, 법무부는 지난 2월 이 부회장에게 5년 동안의 취업제한을 통보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이 무보수·비상임·미등기 임원이어서 취업 상태가 아니다’라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주장도 반박했다. 이들은 “재벌들은 회사에서 등기 임원 여부와 무관하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 법적 책임을 지는 등기이사를 맡지 않는 모순적 상황이 매우 빈번하다”고 짚었다. 이 부회장이 2019년 10월26일부터 삼성전자 미등기 이사로 일하면서도 법정구속되기 전까지 삼성 총수로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들 단체는 “우리 법률은 업무와 관련된 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할 때, ‘보수·임원 등기·상임 여부’와 같은 형식적 부분이 아니라 ‘기업체 영향력·집행력 행사’와 같은 실질적 부분을 고려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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