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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자발찌 훼손·살인’ 범행동기 금전관계?…범행 전 흉기 구입

등록 2021-09-01 20:24수정 2021-09-02 02:47

경찰, 프로파일러 투입키로
살인 피의자 지인에게 생활고 호소하기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아무개씨가 3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마이크를 발로 차고 있다. 연합뉴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아무개씨가 3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마이크를 발로 차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 감독장치)를 훼손하고 두 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아무개(56)씨가 조사 과정에서 ‘금전 문제’를 범행동기로 진술함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으로 정부의 보호관찰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자 “보호관찰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구속한 강씨를 상대로 범행동기를 집중 추궁하는 한편, 강씨가 범행 기간 연락한 이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일단 금전 문제로 인한 다툼이 범행동기인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강씨는 두번째 피해자(8월29일 사망 추정)인 50대 여성 ㄱ씨에게서 2천만원을 빌렸고, 이 돈을 갚기 위해 첫번째 피해자(8월26일 사망 추정) ㄴ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뒤 살해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씨가 숨진 ㄴ씨의 카드로 지난달 27일 오전 스마트폰 네 대를 596만원에 산 뒤 중고 휴대전화 매매상에 되팔아 480만원을 챙긴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2천만원을 빌렸다는 강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 않은 편이라 관련 증거와 정황을 계속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강씨의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단기간에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을 금전적 동기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강씨의 첫번째 범행 당일 일부 행적도 우발적 범행이 아닐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강씨가 이날 집 근처 철물점에서 공업용 절단기를 사고, 곧 마트에서 흉기도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피해자들 사인은 부검 1차 소견에서 목 졸림으로 드러났다. 다만 피해자 주검의 겨드랑이 근처에서 작은 상처가 확인됐다.

강씨가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씨가 다녔던 서울 송파구 한 교회의 ㄷ목사는 이날 <한겨레>에 “(강씨가 일자리를 얻기) 힘들다고 얘기했다. 아무래도 (금전적으로) 힘들어해 도와주기도 했다”며 강씨가 지난 5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생활고를 호소했다고 전했다. ㄷ목사는 청주교도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강씨를 만났고, 강씨가 출소한 뒤 화장품을 팔아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인물이다. 그는 “강씨가 화장품 업체에 취업한 것은 아니고, (내가) 물건(화장품)을 사서 (강씨에게) 팔라고 주면, 강씨가 그것을 판 뒤 일부 수익금을 나에게 입금하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씨 심리 분석과 범행동기 파악을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고, 강씨의 얼굴·이름 등 신상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2일 개최할 방침이다.

한편, 박범계 장관은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감독 문제를 전면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달 30일 “전자발찌를 견고하게 제작하겠다”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원론적인 수준이라는 비판이 이어진 데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당시) 브리핑이 조금 빨랐던 것 같다”며 “언론과 전문가의 지적을 포함해 (관련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보호관찰관들이 성범죄 전과자인 강씨가 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자수하기까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아직 (보호관찰관들에게 수사권을 준 제도가) 정착 단계지만,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됐던 심야 주거지 조사 및 강제수사 조건 완화와 관련한 부분까지 수정·보완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감독 업무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보호관찰소 공무원들에게 직접 수사권을 준 바 있다.

박 장관은 보호수용시설 도입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검토는 해보겠지만,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법무부는 이르면 2일 추가적인 범죄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재호 이승욱 옥기원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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