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일 구속됐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이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새벽 5시28분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 집행에 들어가 새벽 6시10분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이 양 위원장이 머물던 서울 중구 경향신문 사옥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하자 양 위원장은 영장 집행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영장 집행에 수사인력 100여명을 비롯해 41개 부대 2000여명을 투입했다. 양 위원장은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양 위원장은 서울 도심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7·3 노동자대회 등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언젠가는 출두하고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 기간을 언제로 할지는 정부 태도와 연동돼 있다. 노동자들의 문제를 정부가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법에 따라 신변 문제를 판단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그동안 민주노총 사무실에 머물러 왔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