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발 ‘가짜뉴스’ 생산·유통에 극우 성향 기독교단체인 ‘에스더기도운동’(이하 에스더)가 연관돼 있다는 <한겨레> 보도를 두고, 에스더 관련자 등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 단체는 앞서 <한겨레> 기자들을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관련 처분의 타당성을 가려달라고 재정신청도 냈지만 기각됐다.
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에스더 주관 행사에 강연자로 나서 가짜뉴스를 전파했다고 지목된 한 일간지 기자 ㅂ씨가 <한겨레>와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19일 1, 2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봤으나 ㅂ씨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2018년 9월27일
‘가짜뉴스의 뿌리를 찾아서’ 기획기사를 통해 가짜뉴스와 관련해 구독자 수가 1천명 이상이거나 총 조회수가 10만 이상인 유튜브 채널에 등장하는 이들 가운데 21명이 에스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서 ㅂ씨 등은 에스더가 주관하거나 깊이 관여한 행사의 강연자로 반복 등장해 가짜뉴스를 전파한 인물로 지목됐다. ㅂ씨는 유튜브를 통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 반대 발언은 금지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보도 뒤 ㅂ씨는 ‘에스더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됐다거나 가짜뉴스를 퍼뜨리지 않았는데도 기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ㅂ씨는 동성애나 차별금지법 쟁점과 관련해 에스더의 의견과 동일한 내용을 담은 기사를 작성하고 에스더가 주최하는 세미나와 기도회에 여러 차례 패널이나 강사로 참여했다. 당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 따르면 단순히 동성애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ㅂ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1심의 판단을 따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원고 패소로 판결하며 “ㅂ씨는 기독교 반동성애 운동을 하는 기자로서 강연 등을 통해 이 같은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하고 있다”며 “<한겨레> 기자들이 ㅂ씨를 ‘가짜뉴스 전파자’, ‘가짜뉴스 생산 유통세력’으로 표현한 것은 대중이 허위정보가 포함됐을 수 있는 ㅂ씨의 강연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일방적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막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에스더와 이용희 에스더 대표 등은 <한겨레> 기자들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도 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대표 등은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자 재정신청(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 가려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을 냈지만, 지난 6월 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윤성근)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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