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빈군 어머니 전인숙(오른쪽)씨가 2019년 12월3일 오전 서울 중구 폴라리스쉬핑 본사 앞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실종자 허재용 이등항해사의 어머니 이영문씨를 위로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무총리에게 스텔라데이지호의 침몰 원인 규명과 실종자 유해 수습을 위해 추가 심해 수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2일 인권위는 “국무총리에게 스텔라데이지호의 침몰 원인 규명과 실종자 유해 수습을 위한 추가 심해수색의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달 23일 제15차 전원위원회에서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대책위)가 제기한 진정 사건을 심의한 뒤 내린 결론이다.
앞서 지난해 3월 대책위는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뒤 추가 수색의 필요성이 공론화됐음에도 외교부가 현재까지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실종자 가족들은 참사 이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적인 인권을 박탈당했다”며 외교부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추가 수색을 위해 노력했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대책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진정을 각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해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면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다만 인권위는 “각종 재난사고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국무총리에게 추가 심해수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박찬운 상임위원과 문순회·서미화·석원정 비상임위원 등 4명은 별도로 반대의견을 내고 “정부가 이 재난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추가 수색을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민간영역에서 일어나는 해난사고에서 완벽하게 구조하고 원인을 밝히고 침몰선박을 인양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것은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인 입장에서 결론을 내고 그에 맞는 권고를 정부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브라질에서 철광석 26만t을 싣고 중국으로 항해하다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당시 한국인 8명을 포함한 22명이 실종됐다. 정부는 2019년 2월 심해수색 작업을 했지만 유해 추정 물체를 확인하고도 수습하지 않은 채 수색이 종료됐고, 항해기록저장장치(VDR)를 회수했으나 훼손돼 데이터를 온전히 추출하지 못했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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