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일 구속됐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이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새벽 양 위원장이 머물러온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사옥의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해 양 위원장을 체포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집행에 수사 인력 100여명을 비롯해 2천여명을 투입했으나 충돌은 없었다. 양 위원장은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양 위원장은 서울 도심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7·3 노동자대회 등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지난달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그는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언젠가는 출두하고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 기간을 언제로 할지는 정부 태도와 연동돼 있다. 노동자들의 문제를 정부가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법에 따라 신변 문제를 판단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그동안 민주노총 사무실에 머물러왔다.
민주노총은 양 위원장 구속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전쟁 선포”라며 “강력한 총파업 투쟁의 조직과 성사로 갚아주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종로경찰서 앞에서 정부와 경찰을 비판하며 양 위원장 석방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20일 110만명의 조합원 참여를 목표로 대규모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