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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전자발찌 끊으면 압수수색…고위험자 감독 강화”

등록 2021-09-03 17:54수정 2021-09-03 18:03

3일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 방지 대책’ 브리핑
검·경과 공조 강화…“보호수용제 유사책 고민”
박범계 법무부 장관(가운데)과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왼쪽), 유병철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열린 ‘전자 감독대상자 훼손·재범사건 관련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가운데)과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왼쪽), 유병철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열린 ‘전자 감독대상자 훼손·재범사건 관련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 장치) 훼손 사건이 발생할 경우 대상자 주거지를 즉시 압수수색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3일 밝혔다.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한 교정 심리치료 프로그램 체계도 고쳐 고위험자 치료에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 사건과 관련한 재범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달 30일 “전자발찌를 견고하게 제작하겠다”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원론적인 수준이라는 비판이 이어진 데 따른 조처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자감독 대상자의 참혹한 범죄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직접 보호관찰소를 방문해 교도소·보호관찰소 간 정보 공유 부족과 관리 시스템 미비점을 확인했고, 준비한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발생하면 대상자 주거지를 바로 압수수색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전자장치 착용자를 지도·감독하는 전담직원을 늘릴 예정이다. 지금은 전담직원 1명이 17.3명의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꾸려,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실시간 수사 대응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6월부터 보호관찰소 공무원들에게 전자장치 착용자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지만, 인권 침해 문제 등으로 심야 주거지 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와 함께 전자발찌 착용자의 정보를 일선 경찰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경찰·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도 강화한다. 만약 전자발찌 훼손이 발생한 경우, 112상황실에 대상자의 신상과 필요정보 등을 공유해 신속한 검거가 이뤄지게 하고, 영장 청구가 필요할 경우 검찰과 신속한 처리 절차를 공조하는 방법이다.

법무부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심리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도 확대할 방침이다. 교도소와 보호관찰소 간 협의체를 만들어 고위험 성범죄자를 특별 관리하고, 교도소 내 상담기록과 심리치료 등 각종 정보를 공유해 재범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보호관찰소 심리전문가를 확충해 대상자의 성인식·음주문제·분노조절·폭력성향 등 재범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개별 심리치료도 확대한다. 이밖에도 고위험 성폭력 사범의 가석방을 제한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보호수용 제도’ 도입 요구에 대해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 속에서 확대할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국장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야간에는 지정된 보호 시설에 들어와서 생활하도록 강제하는 제도가 논의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도 정해진 주거가 없는 경우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확대해 유사한 감독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호수용제도는 이중처벌과 인권 침해 논란으로 2005년에 폐지된 바 있어 완전한 보호관찰제도의 부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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