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피의자 호송 시 수갑 사용을 재량규정으로 개정했다.
인권위는 7일 “경찰청장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호송관서 출발 시 반드시 수갑 및 포승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50조 제1항을 지난 7월15일 재량규정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1월25일 경찰청장에게 해당 규칙을 재량규정으로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해당 규칙이 “호송대상자의 도주 및 자해·타해 우려 등 구체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경찰장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위해성 경찰장비규정’의 취지와 같이 현장에서 담당 경찰관이 수갑 사용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피의자 호송 시 일률적으로 경찰장구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경찰장구 사용에 대한 상위법령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위해성 경찰장비규정’에서 정한 한계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지난 7월15일 해당 규칙을 재량규정으로 개정했다. 경찰청은 해당 규칙이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22조에서 ‘송치·출정 등’의 경우 수갑과 포승 사용을 임의사항으로 하고 있는 것과도 맞지 않는 것으로 봤다.
인권위는 또 피의자 호송 시 과잉 경찰장구 사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을 포함한 직원들을 상대로 직무교육을 하도록 권고했는데, 피권고기관들이 이를 모두 수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향후에도 실제 제도 정착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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