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경찰, 피의자 호송 시 수갑 사용 재량규정으로 개정…인권위 권고 수용

등록 2021-09-07 11:59수정 2021-09-08 02:38

관련 직무교육 실시 권고도 수용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경찰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피의자 호송 시 수갑 사용을 재량규정으로 개정했다.

인권위는 7일 “경찰청장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호송관서 출발 시 반드시 수갑 및 포승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50조 제1항을 지난 7월15일 재량규정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1월25일 경찰청장에게 해당 규칙을 재량규정으로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해당 규칙이 “호송대상자의 도주 및 자해·타해 우려 등 구체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경찰장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위해성 경찰장비규정’의 취지와 같이 현장에서 담당 경찰관이 수갑 사용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피의자 호송 시 일률적으로 경찰장구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경찰장구 사용에 대한 상위법령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위해성 경찰장비규정’에서 정한 한계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지난 7월15일 해당 규칙을 재량규정으로 개정했다. 경찰청은 해당 규칙이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22조에서 ‘송치·출정 등’의 경우 수갑과 포승 사용을 임의사항으로 하고 있는 것과도 맞지 않는 것으로 봤다.

인권위는 또 피의자 호송 시 과잉 경찰장구 사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을 포함한 직원들을 상대로 직무교육을 하도록 권고했는데, 피권고기관들이 이를 모두 수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향후에도 실제 제도 정착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