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이 행사된 다세대 주택을 인도 가능한 것처럼 속여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스에이치)에 판 시공사 대표와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유진승)는 유치권 행사를 속이고 에스에이치와 계약을 맺어 매매대금 62억여원을 가로챈 건물 시공사 대표 이아무개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시행사 간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 사이 서울 금천구 가산동과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려던 에스에이치를 상대로 유치권이 걸린 건물을 팔아 6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하도급업체들이 공사 대금 지금 문제로 유치권을 행사 중이던 건물에서 유치권 표식을 일시 제거하는 등 인도 가능한 건물인 것처럼 속여 에스에이치와 매매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결과 유치권이 행사된 건물이 ‘부실 매입’돼 해당 지역에 공공임대주택 공급하려던 기존 계획이 2년 이상 지연되는 피해도 발생했다.
최초 감사원 조사는 주택 매입 과정에서 에스에이치의 배임 혐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감사원은 올해 초 에스에이치 직원들이 유치권이 걸려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어려운 건물의 주택매매대금 지급을 거절해야 했는데도 시공사에 대금을 지급해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4월부터 7월 사이 에스에이치 본사 등 6곳을 압수수색하고 시행사 및 하도급 업체 관계자 등을 조사한 결과, 시공사 대표 등의 조직적으로 에스에이치 관계자를 속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잠적한 시공사 대표 이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부동산 시장 교란 사범에 대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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