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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재판 끝나기 전에 우리가 끝나겠다…‘중간판결’ 요구하는 자영업자들

등록 2021-09-13 16:11수정 2021-09-14 02:37

카페 사장 340명, 코로나 방역대책 따른
매출감소 판단 ‘중간판결’ 이례적 요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코로나19대응전국자영업자비대위 등 자영업자들이 모인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2월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합금지조치 관련 2차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코로나19대응전국자영업자비대위 등 자영업자들이 모인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2월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합금지조치 관련 2차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6년 전 서울 관악구에 카페를 연 고장수(44)씨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직원을 절반으로 줄였다. 코로나19 이전에는 8~9명의 아르바이트 직원을 뒀는데, 지금은 4명으로 줄였다. 대신 고씨가 더 많은 시간 일한다. 코로나19 이전에 견줘 매출이 반토막 나자 내린 고육지책이었다. 고씨는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됐던 올해 초 전국카페사장연합회를 결성하고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고씨는 “카페는 겨울철이 비수기인데,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고 해서 하루 매출이 100만원 나오던 곳도 10만원을 못 넘겼다. 같은 음식인데 식당은 (매장영업이) 되고 카페는 안 된다고 하니 억울한 부분이 있어 소송을 냈다”고 했다.

생존한계에 이른 자영업자들이 잇달아 법원 문을 두드리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정부의 강제적 방역 조처를 충실히 따랐지만 더 이상 대가 없는 희생을 감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영업제한 조처로 경영상 손실이 막심하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이례적으로 ‘중간판결’을 요구하는가 하면, 부실한 보상조처에 헌법소원도 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이석재) 심리로 열린 17억원 규모 국가배상 소송에서 재판부에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중간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중간판결이란 일정 쟁점에 대해 종국판결 전 미리 결론을 내리는 제도다. 소송 원고인 카페 사장 340명은 ‘국가가 1인당 500만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각자 영업손실액을 추산하고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는지라도 우선 판결을 내려 빠른 심리를 해달라는 취지다. 사장연합회 쪽 법률대리인 김호영 변호사(법무법인 우일)는 “쉽게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상 편의를 구하고자 중간판결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참다 못해 법원을 찾은 건 카페 사장들만이 아니다.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을 받았던 수도권 학원장과 실내체육시설 사업자들도 지난해 말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영업제한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종 중 하나인 호프집 사장 등 240명도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강남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소송에 참여한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대표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매출이 80% 이상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호프집은 2차, 3차로 가는 곳인데 밤 9~10시에 문을 닫으라는 건 영업금지나 다름없다. 손님 수 제한이 있어 객단가(손님 1인당 평균 소비액)도 낮고, 백신 인센티브가 있다곤 하지만 (호프집을 주로 찾는) 연령층 중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 비율이 높지도 않다”고 토로했다.

참여연대와 호프집·PC방·코인노래방 등 집합금지 업종 자영업자들이 올해 초 “정부와 지자체가 감염병예방법에 중소상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2건도 헌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청구인들을 대리하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남주 변호사는 “만약 헌재가 (감염병예방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놓는다면 민사재판에서 (정부 조처가) 불법행위라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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