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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1심서 벌금 3천만원 선고

등록 2021-09-14 14:08수정 2021-09-14 14:25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로 투약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가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로 투약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가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하씨에게 14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만8749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면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피부미용을 시술하면서 프로포폴을 19회 투약하고, 지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의사와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대중의 큰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공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애초에 피부미용 시술 목적 없이 내원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투약량이 실제보다 많게 기재돼 있어 정확한 투약량을 알 수 없다. 횟수와 빈도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뿐 아니라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하씨는 2019년 1~9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19차례에 걸쳐 상습 투약하고 동생과 지인이 투여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재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하씨는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재판부는 하씨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앞서 하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10일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의사 지시 아래에 프로포폴 투약이 이뤄진 점, 투약 횟수와 빈도가 높지 않다는 점 등을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씨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이 선고될 경우 새 영화와 드라마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 등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씨는 선고 뒤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앞으로 더 책임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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