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를 자본 없이 인수한 뒤 주가를 부양해 10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김락현)은 코스닥에 상장된 ㄱ사를 무자본 인수합병 한 뒤 허위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부양한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설명을 종합하면, 이들은 2019년 7월 사채자금으로 ㄱ사를 무자본 인수·합병한 뒤 인수 자금 출처와 전환사채 발행 등을 허위로 공시하고 해외 바이오 업체에 거액을 투자할 것처럼 허위로 보도해 주가를 부양하는 수법으로 10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ㄱ사 인수 과정에서 빌린 사채자금을 갚기 위해 ㄱ사의 자금 128억원을 횡령하고 75억원을 배임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이들은 ㄱ사의 현금과 전환사채 102억원을 다른 회사에 물품대금 명목 등으로 지급하고 이 중 77억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지난 3월 이들 중 ㄴ씨와 ㄷ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두 명 모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한 뒤 도주하기도 했다. 검찰은 ㄴ씨 등이 조직폭력배 3명으로부터 숙소와 대포폰 등을 받으며 두 달가량 도피를 이어가다 지난 5월 검거됐다고 밝혔다. 이들의 도주를 도운 3명 또한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무자본 인수합병 사범을 비롯한 자본시장 질서 저해 사범 및 이들을 비호하는 사법질서 침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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