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이 위원장 페이스북 갈무리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18년 7~8월 김 전 회장에게 선거 준비 자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자신이 감사로 있던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김 전 회장에게 동생 주식 투자 자금 5636만원을 대신 부담하게 하고, 본인 가족 회사가 판매하는 양말 1863만원어치를 사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위원장의 혐의를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은 다소 갈렸다. 1심 재판부는 “이름이 알려진 정치인이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마련했다”며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주식 투자금 관련 배임수재액 중 일부인 1500만원에 대해서도 부정청탁과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량을 징역 1년6개월로 낮췄다. 다만 나머지 금액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이득 취득자인 이 전 위원장과 사건 관계인의 이익 금액 내용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이씨는 과거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노사모)에서 ‘미키 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고, 2002년 대선 당시 노사모 부산 대표를 맡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4월 총선에 부산 사하을에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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