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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등록 2021-09-15 17:13수정 2021-09-15 18:19

민주노총 “이제껏 경험 못한 총파업 보게 될 것”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적법한 구속이 아니다’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20일로 예정된 총파업 수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15일 오후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3일 서울 도심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13일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지난 2일 새벽 양 위원장이 머물던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해 영장을 집행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당시 야구장과 축구장에 수천 명의 관중이 입장하고 실내에서도 수천 명이 모이는 공연까지 허용되고 있었는데, 유독 옥외집회만 사실상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되자,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내어 “코로나를 핑계로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입장을 표하는 집회와 시위에만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코로나 계엄’에 맞서 민생과 삶의 문제를 돌파하겠다”며 양심과 희망을 가둔 자본과 정권은 10월20일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 대오를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민정 신다은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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