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ㄱ씨가 15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영장전담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ㄱ씨에 대해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ㄱ씨는 지난 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는다. ㄱ씨와 피해자는 연인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한 ㄱ씨는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하느냐’, ‘여자친구 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7월 ㄱ씨에 대해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와 의료진 소견을 토대로 증거를 추가 확보해 지난 13일 상해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한편 피해자의 가족은 지난달 2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가해자는 운동을 즐겨 하며 수상 인명 구조요원 자격증이 있는 건장한 30살 청년이다. 가해자가 말하는 폭행 사유는 ‘둘의 연인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알렸다’는 것”이라며 ㄱ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이날까지 42만명 이상이 해당 청원에 동의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