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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인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 “11월 말 판결 선고하겠다”

등록 2021-09-15 18:43수정 2021-09-15 19:22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5월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씨가 탄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5월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씨가 탄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인이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11월 말에 선고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정인양의 양부모들은 내내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깔고 있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심리로 이날 열린 양모 장아무개씨·양부 안아무개씨의 1회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다음 기일이 끝난 뒤 변론종결 기일 잡고 11월 말에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받는 안씨에게는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에는 정인양이 학대를 당했음을 증언해줄 검찰 쪽 증인과 장씨가 신청한 장씨의 지인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피고인과 방청객이 모두 퇴정한 상태에서 약 2시간 동안 증언했다. 증인신문을 마친 뒤 재판부는 검찰에 정인양 복부의 가로·세로 너비를 측정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씨에 대해서는 장씨의 손·발 크기를 법정에서 재보기로 했다.

이날 장씨는 연한 녹색 수의를, 안씨는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섰다. 피고인석에 앉은 장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재판이 끝날 무렵에는 방청석 쪽을 보지 않으려는 듯 왼손으로 얼굴 옆을 가리기도 했다. 짧은 스포츠머리를 하고 마스크 밖으로 덥수룩한 수염이 보였던 안씨는 시선을 아래로 내리깔고 있었다. 피고인들이 법정에 나타나자 방청객 일부는 울음을 터뜨렸다.

다음 공판기일에는 안씨가 제출한 동영상 증거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안씨는 아이와의 친밀한 모습 등이 담긴 동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 안씨의 변호인은 “(정인양이 숨지기 2달 전인) 8월 무렵에는 (정인양이) 야위었고, 9월에는 살이 올랐다. 그런 시기적 변화, 신체적 특성(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씨가 정인양에 대한 장씨의 학대가 있었음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회 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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