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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헌재 심판정도 법정”…‘헌재서 고성’ 변호사 무죄 파기

등록 2021-09-17 10:52수정 2021-09-17 11:03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발하며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고성을 지른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권영국 변호사가 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형법의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권 변호사는 2019년 12월19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서 주문 낭독이 끝나기 전 “오늘로써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고성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권 변호사에게 적용된 형법 제138조는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1·2심은 권 변호사의 행위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1심은 “피고인은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성을 질렀다기보다는 선고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선고 결과에 불만을 표출하려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형법 138조에서 정한 ‘법원’에 헌법재판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헌법과 법원조직법 등 여러 법에 헌재와 법원이 별개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형법 제138조는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기능 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해당 조항이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법원의 재판’에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헌법재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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