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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은 안 되고 공수처·경찰은 된다?…포토라인 기준은?

등록 2021-09-18 21:30수정 2021-09-18 22:57

과거 검찰 소환조사 때 설치됐던 포토라인. <한겨레> 자료사진
과거 검찰 소환조사 때 설치됐던 포토라인.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 7월27일 오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 정문 앞 ‘포토라인’에 섰다. 포토라인은 언론이 집중 촬영을 하기 위해 만든 정지선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해직교사 5명의 특별채용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짙은 남색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를 매고 포토라인에 선 조 교육감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채용을 진행했다.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의문을 갖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뒤 건물 안으로 향했다.

공직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면서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최근 들어 잘 찾아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2019년 12월부터 시행된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찰의 공개소환이 불가능해진 게 컸다. 이 훈령 제28조는 사건관계인의 출석 일시, 귀가시간 등 출석정보를 검찰이 공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9조는 검찰청 안에서 사건관계인을 촬영하거나 포토라인 설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계열사 부당 내부거래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검찰의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공개소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 교육감의 동의를 받아 그를 공개적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사건공보 준칙 제18조를 보면, 공수처는 사건관계인의 출석일정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중요사건 피의자가 동의한 경우 출석 상황을 미리 언론 등에 알릴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 소환 전날 “소환 공개는 조 교육감 쪽 동의를 얻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를 받는 일부 피의자들도 포토라인에 서곤 한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사건관계인의 출석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의 경우 촬영할 수 있다는 예외를 뒀다. 이에 따라 ‘박사방’ 주범 조주빈씨,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씨,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김태현씨는 모두 검찰에 송치되면서 포토라인에 섰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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