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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용광로 인근서 장시간 근무하다 숨져…법원 “업무상 재해”

등록 2021-09-20 06:59수정 2021-09-20 09:12

서울행정법원. 법원 누리집 갈무리
서울행정법원. 법원 누리집 갈무리

용광로 부근에서 장시간 업무에 종사하다 숨진 노동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ㄱ씨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ㄱ씨는 2013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용광로에서 쇠를 녹여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주·야간 교대로 근무했다. ㄱ씨의 업무는 용광로 부근 작업장에서 녹은 원료에 첨가제를 배합하고 쇳물을 채취·검사하는 일이었다. ㄱ씨는 2019년 8월 야간근무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부검 결과 ㄱ씨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ㄱ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ㄱ씨의 사망 직전 12주간 및 4주간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의 업무상 재해 관련 고시 기준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사유만으로 고인의 사인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6년 이상 주·야간 교대근무를 했던 점, ㄱ씨가 숨지기 전 평균 근무시간이 짧았던 건 회사의 휴업 때문이지 휴업 전후로 훨씬 오랜 시간 근무해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ㄱ씨의 공장이 경영난으로 휴업하면서 ㄱ씨의 사망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약 40시간, 사망 전 4주간은 약 23시간이었으나, 휴업 전인 2018년 8월~2019년 2월까지 ㄱ씨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59시간이었다. 휴업 뒤에는 밀린 업무로 인해 매일 10시간 이상 야간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ㄱ씨는 심혈관계 질환에 악영향을 미치는 고강도 야간근무와 생체리듬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야간 교대근무를 오랫동안 해오는 등 과로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며 “ㄱ씨의 업무상 과로와 유해요인 등이 ㄱ씨의 지병과 겹쳐 허혈성 심장질환을 발병하게 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ㄱ씨는 업무상 사유로 인해 사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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