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척기'를 판매해 고수익을 벌 수 있다며 북한 이탈 주민과 노약자들을 속여 수억원을 챙긴 다단계 의료기기 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한기식)는 의료기기인 관장기구를 판매하는 다단계 업체를 통해 북한 이탈 주민, 노인 등 23명으로부터 6억57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방문판매업 위반 등)로 의료업체 대표와 대리점 운영자 등 4명을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ㄱ씨 등은 북한 이탈 주민과 노인을 교회 등에서 합숙시키면서 장세척기가 만병통치 기능이 있는 것 처럼 교육하는 방법으로 불법 다단계 업체를 운영했다. 판매 실적에 따라 3단계 이상의 직급을 만들어 “판매원 1만명이 넘으면 기존 회원은 직급수당으로 매월 1000만원을 받는다”고 거짓말을 해 수익금 등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피해를 입은 북한 이탈 주민 등을 검찰 내 피해자지원실에 지원을 의뢰하는 등 보호조치를 시행한 상태다.
수사팀 관계자는 “제품을 미끼로 한 다단계·사기뿐만 아니라 최근 자체 개발한 ‘사기 코인’을 이용한 범행으로 진화하는 추세여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