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들로부터 1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서울시의원들을 수사하고 있다.
2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부터 서울시의회 ㄱ의원과 전직 서울시의원 ㄴ씨를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ㄴ씨는 영등포역·고속터미널역·강남역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들로부터 2019~2020년 수차례에 걸쳐 1억원 이상을 받은 뒤 당시 서울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이던 ㄱ의원에게 수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이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고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계좌와 문건을 확보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지하도상가 상인회 관계자들도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적용해 함께 입건했다.
ㄴ씨는 지하도상가 재계약을 앞둔 2019년 영등포역·고속터미널역·강남역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들로부터 ‘내년에 있을 상가 운영권 재입찰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ㄴ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ㄱ의원은 2019년 8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상인들이 지금까지 어려운 과정을 뚫고 지역 상권을 유지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투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회수하지 못했는데 또 다른 부담을 준다면 어렵지 않겠느냐”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 제5조 1항에는 “관리인이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일반경쟁입찰방법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만 관리인은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해당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재계약은 이뤄지지 않았다.
ㄴ씨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하도상가 쪽에서 도와달라고 해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고용됐고, 그에 따른 활동비·컨설팅비 명목으로 1억3천만원가량을 받았다. 이 중 5천만원은 상인회에 돌려줬고, 남은 돈 가운데 4000여만원가량을 ㄴ의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용돈 명목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ㄱ의원은 34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의원은 이날 연락이 닿지 않았다. ㄱ의원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선 “청탁목적인지 몰랐다. ㄴ씨에게 돈을 돌려줬다”고 말했다.
이주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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