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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수사…“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록 2021-09-24 15:17수정 2021-09-24 17:00

변호사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 맡아 논란 일자 사임
권 전 대법관 쪽 “사내변호사로 일한 게 아니어서 문제 없다”
권순일 전 대법관. <한겨레> 자료사진
권순일 전 대법관. <한겨레> 자료사진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고문직을 맡아 논란이 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대검찰청은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등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날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 그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데 따른 조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에 배당했다.

변호사법 위반 논란은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지난 2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이가 법률자문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며 법률자문을 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다.

지난해 9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그해 11월 화천대유 고문직을 맡아 재직하다 최근 논란이 일자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대법관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친분이 있던 법조 기자의 부탁을 받고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뒤에 고문으로 일하게 됐다. 특혜의혹 등은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사내변호사로 일한 게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에서 받은 보수 전액인 1억5천만원을 이날 장애인단체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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